■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기소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건데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피고인 측과 검찰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19년 7월로 가야 되는 거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로비를 하고 싶은 김봉현 회장. 검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나섰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가 원, 투, 스리. 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5명인데 오늘 공판준비기일이면 서로 증거물 같은 거 확인하고 목록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부터 5명이냐, 7명이냐 치열합니다.
[양지열]
그러게요.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한 건 5명인 것을 가정을 하고 기소를 했는데 여러 차례 이 사건이 처음 기소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계산 방법을 써서 5명이지만 그중에서 제공을 한 측, 김봉현 전 회장하고 변호사 몫을 빼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밴드 비용 같은 걸 제외하고 또 나머지 3명 중에서 몇 시까지, 11시까지 술을 마신 사람과 그 이후까지 집에 간 사람을 빼서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들 3명 중에서 한 사람만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5명일 때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럼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으면, 두 사람을. 7명으로 늘리면 당연히 나머지 한 사람이 더 빠져나가겠구나는 생각을 기소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라임자산운용의 이 부회장하고 또 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그 둘이 더 있었다고 나중에 더 갖다 붙인 거란 말씀이군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100만 원어치 쐈다 그럴 때 제가 먹은 것은 쏜 게 아니고 제가 먹었으니까 빼고 사실은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먹은 사람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양지열]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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